서영교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표결을 주도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기간을 매회 30일씩, 대통령 승인에 따라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또한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파견 공무원도 국방부를 포함해 종전 130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해 기본 90일의 수사 기간과 두 차례의 수사 기간 연장(각 30일)을 모두 거쳤습니다.
수사 기간 한도는 오는 24일까지였으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