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는 '오버부킹'이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실제 있는 방보다 더 많은 예약을 받아놓은 겁니다.
이 씨는 환불을 받긴 했지만 돈을 더 주고 비싼 방을 예약하거나 급하게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은 없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오늘(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박 앱들이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환불 뿐만 아니라 배상 책임도 질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중에는 숙박 3일 전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시 결제금액 외 총 요금의 50%를 추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야놀자·여기어때·아고다·트립닷컴·에어비앤비는 이용약관의 계약 취소·환불 규정에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을 명시하거나 아예 누락했습니다.
심사청구 의견서를 작성한 박현용 변호사는 "최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앱을 통해 숙소를 예약한다"며 "단순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약관에 배상 기준을 정하지 않는 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오버부킹으로 인한 객실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분쟁은 2023년 342건, 2024년 401건, 2025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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