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건수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정상 대가가 지급되는지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관련 사례를 보고 받은 뒤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 엄중 징계와 함께 미지급 임금 신속지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 운영을 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절차 미이행 사례도 다수라고 지적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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