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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중계 허가
2026-07-21 16:55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진행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 재판을 녹화 중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오 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중계 방송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