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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대통령 아파트 매매 논란…계약 문제 있나?
2026-07-21 19:2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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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청와대 출입하는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오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건인데요.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건, 야당에선 이번 계약이 비정상적이라고 총공세를 펴던데요?
[답변1] 야당은 대통령 부부가 집을 팔면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29억 원인데, 근저당권이 1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게 과도하단 거죠.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은행이 대출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의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금융' 해준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더불어근저당" "꼼수 거래" "시장 교란" "세무조사 감"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질문2] 이런 비판이 합당한 건가요?
[답변2] 일단 불법 아닙니다.
대통령이 과도한 이득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를 본 측면이 있습니다.
시세보단 낮은 가격에 팔렸거든요.
직전 실거래가가 보면 30억 원 넘는데, 29억 원에 팔았으니까요.
게다가 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더 오를 텐데, 포기하고 판 것, 무주택자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실천한 거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질문3] 약속 지키려고 빨리 판 거다, 그런데 이제 논란은 근저당권이 과도하다, 그러니까 돈을 다 받지 않고 명의를 넘겨주고 판 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답변3] 대통령은 이득 본 게 없지만, 집을 산 사람은 이득을 본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재건축 이슈 때문인데요,
이달 말이면 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지정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넘겨받으려면 이 지정 전에 매매계약 등기가 완료돼야 합니다.
아파트 매수인은 10월 말에야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거든요.
당장 큰 현금이 없다 보니 대통령이 10월에 잔금 받는 걸 전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팔면서 사는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된 거죠.
몇 개월로 기간이 짧지만 매수인은 살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큰돈 없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질문4]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상거래인데, 정서상 안 맞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답변4] 아무래도 이 정부 들어서 대출길이 좁아졌죠.
모레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 앞서 시민들 의견 받고 있는데, 보면 대출 규제 완화 요청이 많거든요.
은행 대출받기 어려워 현금부자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상대적으로 적은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대출 규제 불만에 불을 더 지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