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성폭행 사건의 병합을 막았다는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주장이 나온 가운데, 광주경찰청 간부가 같은 취지로 쓴 '사실 확인서'가 존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실확인서는 광주경찰청의 지휘라인 간부 명의로 작성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사실확인서대로 국수본의 사건 분리 수사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 측은 어제(21일) 구속 심사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 병합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광주청 간부 명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어젯밤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