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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 대통령, 근저당 17억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로 처리”
2026-07-22 19:1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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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 매매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는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귀령 / 청와대 부대변인(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문도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일단 대통령이 뭐 배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꼼수 거래"라는 야당의 비판엔 "정상 거래"라며 반박했습니다.
[한문도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나는 팔고 싶고, 너는 사고 싶고, 그런데 돈도 있는데 집을 팔았는데 잔금이 뒤에 있대요. 근데 등기를 좀 빨리하고 싶대.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서로 상의하에."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10월에 전액을 갚을 경우 증여세는 약 2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매수자는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채희재
영상편집 : 구혜정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