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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오세훈 1심서 유죄…대법원 판결, 언제?

2026-07-22 19:08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오세훈 시장,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부탁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거는 뭐줘?

재판부는 오 시장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에 주목했습니다.

2021년, 오세훈 시장과 후원자 김모 씨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눕니다. 
 
김 씨가 명태균 씨를 만난 직후였는데요.

이후 명 씨가 한 여론조사 파일이 올라오면 오 시장이 확인을 하고, "고맙다"고 답한 기록이 남아있었단 겁니다.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는 오 시장의 주장 법원이 안 받아준 핵심 증거였습니다.

Q1-1 오 시장 후원자가, 명태균 씨에게 건넨 돈도 정치자금이라고 본 거죠?

맞습니다.

후원자 김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오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재판부는 명 씨가 한 여론조사 중 5차례에 걸친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가 대신 낸 정치자금이라고 봤습니다.

이 다섯번의 여론 조사  오 시장 측의뢰로 진행됐고, 비용은 후원자가 댔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죠.

Q2.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김건희 여사 재판의 대법원 선고가 모레 열려요. 이 결과가 오 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김건희 여사 재판도 명 씨의 여론조사를 받아봐 정치자금법 어긴 혐의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입니다.

앞서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오 시장이 향후 2심에서 반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두 재판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돈'이 오갔는지인데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는 돈이 오간 게 없었습니다.

대가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걸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인데요. 

오세훈 시장 재판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가가 대신 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Q3.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할 수도 잇는데, 최종 결론은 언제 나옵니까?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른바 6-3-3 원칙인데요.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으니 10월쯤 2심 결과가 예상되고요.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내년 1~2월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 정도로 보궐 선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Q3-1. 오늘 벌금 천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 상실인데, 향후 100만 원 아래로 감형될 가능성 있습니까?

재판 결과가 무죄로 반전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다는 게 현실적 관측입니다.

1심서 이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돼, 2심이 유죄라면 형이 절반으로 깎여도, 서울시장직을 잃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 시장 측에서 상급심에서 선처를 호소하기보단 혐의를 전면 부인해 무죄를 받는 전략을 쓸 걸로 예상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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