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손해배상소송, 화해 무산으로 법정서 결론

2026-07-26 15:51   사회

 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스1>

학교폭력 소송을 수임하고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의뢰인에게 패소 판정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자 유족 측도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냈고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도 어제(2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 원 전액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천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63여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변론 절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씨 측은 서면에서 "권 변호사 측이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며 "본 사건이 피고와의 '화해'라는 형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원치 않고 권 변호사의 잘못이 분명하게 기재된 법원의 판결문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변론기일 전에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됐고, 이듬해 이 씨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3년간 매년 3000만 원 씩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이 씨에게 써줬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6500만 원, 해미르가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지만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