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직무대행은 오늘(26일) SNS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못된 행태를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 대행은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든 장본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과오를 그새 잊어버리고, 다시 검찰을 살리고자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행은 이어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치열한 숙의와 토론을 거듭해 왔다"며 "그 결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정신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충실히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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