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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물에 들어가면 과태료?…입수·흡연 등에 검토
2026-07-30 07:41 사회
열대야가 이어진 27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청계천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청계천 내 입수와 목욕, 흡연, 음주 등 질서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정비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팔석담 동전 무단 수거와 수변 목욕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제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입수와 목욕, 흡연, 음주 등 금지 행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도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시는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행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는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