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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발부
2026-07-30 17:55 사회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30일 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아동 성매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30일 최 전 의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전 의원은 곧바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월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다섯 달 넘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그사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시의원까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임기 16일 만에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제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기간 최 전 의원의 기존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성범죄나 증거인멸 교사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