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성일종 ‘아군 무인기 오인’ 주장에 “1군단 사전 승인·인지된 비행”

2026-08-04 15:36   정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군단 무인기 오인 소동 관련 추가 사실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 군이 아군의 무인기를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4일) 오후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다"며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무인기는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승인이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합참은 이어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면서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 작전수행 절차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성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