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헌정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행사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까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 조직은 기소를 위한 수사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사건을 덮거나 별건수사와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반복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 역량을 높이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4일 오전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뉴스1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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