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씨를 고소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4일) 밝혔는데요.
고소인 측은 철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모두 60억 원가량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철구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원정도박에 빠져 불법 사채를 썼다며, 동료 방송인들에게 43억 원가량을 빌려 썼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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