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와 함께 말한다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화난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서 받아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고, 자신의 재판이 검찰 조직 개편 전에 끝날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사건이 초기에는 상해사건으로 분류됐다가 이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점을 언급하며 "살인미수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고 법리 검토도 필요해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수사관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라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보완수사요구권도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는데도 다시 그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가 될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씨는 "(민사에서) 1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40만원뿐"이라며 "변호사 비용 300만원도 당시 생계가 끊긴 상황에서 24개월 할부로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범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배상해주지는 않는다"며 "결국 피해자가 자기 돈을 들여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구조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사법 민영화"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