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및 부동산 세제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것,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태껏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회담을 했지만 뭐가 달라졌나, 돌아온 것은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는 법안과 정책들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세제 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금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리고, 월세를 올릴 것"이라면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폭등하는 전월세에 울고, 내 집 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아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라면서 "장윤기 사건이 그 모든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대통령에게 피눈물로 호소했는데도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지우는 공소기각 추가 사유를 얹어서 통과시키는 그런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지 않겠냐"며 "지금은 대통령이 영수회담 하자고 해도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