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97년 중국 톈진에서 공범 2명과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입국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톈진 공범이 검거되자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머무르며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범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던 경찰은 2021년 9월 DNA 분석으로 신원이 확인된 톈진 공범 중 한 명이 중국에서 검거되면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공범을 검거한 중국 수사당국은 A 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범죄수사대 내 국제공조계에 이 사건을 맡겨 올해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거 A 씨가 거주했던 지역의 탐문 등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29년 만인 지난달 24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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