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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이 대통령 “경찰 명백한 비위엔 해임”
2026-08-04 19:4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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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8년 만에 형사사법의 대전환이 이뤄집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을 쓸 상황은 아니지만 막강한 경찰 권력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검찰의 보완수사로 가해자 형량을 늘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걱정이 큽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34회 국무회의]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우려 의견엔 공감했습니다.
[제34회 국무회의]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
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경찰)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 하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느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주(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계속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놓친 성범죄 증거를 찾아낸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지난 2022년 6월)]
"범행 이후에 피의자는 부산 살인 사건, 부산 강간 치상 사건 등을 검색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맞죠? 왜 검색하셨어요?"
국민의힘은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한일웅
영상편집 : 최동훈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