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명시 적극 검토하라”

2026-08-11 11:55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사를 보니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가 우리가 회사의 공장을 만든다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면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너무 국회에 의존하다 보니 국회가 업무 과다이기도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법으로 개정하려고 하니까 국회가 개정해야 할 법이 1만 건도 넘고 그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쟁점이 돼서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며 "법원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