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11일) 이 전 원장에게 내란선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에야 내란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이 전 원장이 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할 때도 이 전 원장은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내란선전죄 성립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