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특별조사위 지도부 고소…“CCTV 공개 거부”

2026-08-11 14:36   사회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제63차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유가족 4명은 오늘(11일) 참사 당시 CCTV 영상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특조위가 잇따라 거부했다며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수의 식별 가능한 영상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용산구청 관제센터가 참사 당일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한 것도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