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철도공단에 421억 내야”

2026-08-12 11:16   사회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바라본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 (출처=뉴스1)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 등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421억 원을 내야 합니다. 연체료 등을 합하면 실 지급액은 800억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변상금 납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원의 지속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철도공단과 협의해 구체적 대책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2010년 업무협약을 맺고 연트럴파크를 조성했지만 이후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공단은 변상금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협약대로 경의선 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무상 사용할 권한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가 코레일과 협약한 내용만으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