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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라이브]“황정민이 62번 전화했어도 여성이 스토킹”
2026-08-12 18:4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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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여성 1천만 원 구형
|검찰, 1천만 원 구형 이유는?
|"황정민이 62번 전화했어도 스토킹"
|"감정 무너져 황정민 아들에게 연락"
- 방송 : 채널 A 시티라이브(월~목 저녁 9시)
- 진행 : 김종석 앵커
- 대담자 : 서정빈 변호사
■스토킹 혐의 여성 1천만 원 구형
“이틀간 275회 문자 발송은 스토킹으로 볼만하다. 황정민이 62번 전화했어도 여성이 스토킹한 사실은 안 변한다”
어제(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행위의 본질은 스토킹”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올렸다”고 꾸짖었지요.
한마디로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
■검찰, 1천만 원 구형 이유는?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여성 A씨 측이 반복해서 주장했던 것은 이 관계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간 황정민 씨와 여성 사이에 77번의 전화 통화가 오갔는데, 그 중 무려 62건이 황정민 측이 먼저 발신한 거라는 점을 짚었지요.
서정빈 변호사는 채널A 시티라이브에 출연해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1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은, “검찰이 이 전화 통화 내용 대부분을 황정민 씨가 ‘연락하지 마라, 불편하다.’라고 말하려는 차원으로 봤다는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해석했습니다.
■“황정민이 62번 전화했어도 여성이 스토킹”
자신과 황정민 씨의 관계는 ‘something’, 그러니까 ‘썸’이었다고 주장해보려는 A 씨 측 입장이 “외려 스토킹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A씨 측 말대로 설령 그 내용 안에 “안아주고 싶다”는 워딩이 포함되어있었다고 할지라도, A씨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8월 황정민 씨가 A 씨를 고소한 데 대해 법원이 반년 전 (지난 2월)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음에도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 무너져 황정민 아들에게 연락”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일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면서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2. 고양이 사체 사진과 피 묻은 휴지 사진
3. 미성년자인 황정민 씨 아들에게 연락한 점
위 3가지 이유가 A 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A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