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후폭풍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교환 매매가 늘고 있습니다.
현금 주고받지 않고 아파트를 물물 교환하듯 맞바꾸는 겁니다.
이게 합법이라네요.
이번에 발표된 양도세 증가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데, 무슨 상황인지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고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최근 들어 아파트 '교환거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양석영 / 공인중개사]
"불안 심리가 이제 가중되다보니까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카페에다 올려서 서로 교환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주택자인 A씨.
15억에 산 아파트에 10년간 살았고, 현재 시세는 55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집을 지금 팔면 현재 내야하는 양도세는 약 2억 4천만 원.
하지만 내후년에 팔면 4억원이 넘고, 2029년에는 9억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비슷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 등 주거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는 주택끼리 맞바꾸며 사실상 양도세 중간정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양도세 한번 털고 가자는 생각에. 여기는 워낙 아파트가 오래돼서 거주 요건이나 보유기간 채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액이 너무 크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만 교환 거래는 30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난 겁니다.
하반기에는 교환 거래가 더 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조아라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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