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쯔양 명예훼손 등 혐의 부인… 법원 “2차 피해 질문 금지”

2026-08-13 16:15   사회

 <사진=뉴스1>

유명 유튜버 쯔양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김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보도 내용에 진실이 더 많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하지만 접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의 범죄를 폭로한 방송이었다"며 "검사가 제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처럼 이야기해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또 쯔양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관계자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