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내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고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상북도 소재 B 목욕장 업소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B 목욕장 업소는 여성 비회원 고객에게 수건 1장당 500원, 일반 비누 3000원의 이용료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남성 고객에게는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수건과 비누를 제공해 왔습니다.
B 목욕장 업소 사장은 여탕의 빈번한 수건 분실에 따라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B 목욕장 업소가 있는 경북 C 시장은 관내 다수의 업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수건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B 업소 사장에게 시정조치를, C 시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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