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서도 혐의 부인…“흉기 소지 안 해”

2026-08-13 17:23   사회

 배우 나나 <사진=뉴스1>

배우 나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나 집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나나 모녀가 말한 정도의 상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A 씨에 대한 1심 형량도 가볍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A 씨 측은 1심에 이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27일에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