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사건 담당 경찰, 또 실종사건 허위 종결… 51일 지나 시신 발견

2026-08-23 08:31   사회

 1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경찰이 3개월째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했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실제로는 실종 상태였던 이 남성이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이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을 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날 실종자 장 씨를 찾기 위한 수색 과정에서 제주 모처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오늘(23일) 제주경찰청이 밝혔습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B 씨가 무사하다며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장은 가족에게 B 씨가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B 씨 가족은 장미란 씨의 장기 실종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뒤 B 씨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다시 알렸습니다.

경찰은 재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A 경장이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지난 21일 허위 종결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B 씨의 행방을 다시 추적하면서 수색에 나섰고, 신고 접수 51일 만인 22일 숨진 B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에 대해서는 유족 뜻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 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에서도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해 두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경위와 추가 허위 처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B 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