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A 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숏컷 형태의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으로 그랬다.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캐리비안베이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의 추적했으며, 서울 주거지 등을 파악한 경찰은 21일 오후 5시쯤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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