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40대)가 지난 2024년 9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4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활동했기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수와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조선족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일하며 피해자 12명을 속여 11억 1200만 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유인책 역할을 하며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024년 5월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 A 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 중 주범인 20대 남성은 무기징역을, 다른 공범 1명은 징역 25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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