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남은 의혹 수사 위해 특별수사본부 설치 제안”

2026-08-24 11:25   사회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180일 동안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사진=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오늘(24일) 종합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됐고 장기적·조직적인 사건인 만큼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쟁범죄는 가담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특검은 특히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간과 인력이 제한돼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기관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되 중간 책임자와 실무자는 자백하고 반성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라며 그간 수사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권 특검은 이어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사범"이라고 강조한 뒤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례가 뉘른베르크와 도쿄 전범재판"이라며 "그런 수준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이런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단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을 거쳐 총 세 차례의 수사 기간을 연장, 180일간 수사를 이어왔으며 구속 7명을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