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가 수리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와 직원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이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중수청·공소청 설립 문제와 관련해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민 과정에서 수면장애가 생겨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와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3개월간의 재임 기간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범죄예방과 교정, 출입국·외국인 관리 등 검찰 외 법무행정 분야를 충분히 정상화하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와 직원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국가수사본부나 경찰하고 겹치기 때문에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지만 공소청의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며 “기소는 계속해야 되고 또 공소유지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 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검사와 직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 장관은 국회 복귀 후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 등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당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