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불다람쥐’ 산불에 검찰 ‘징역 10년’ 구형

2026-08-27 16:54   사회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 불이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사진=뉴스1>

경남 함양 대형 산불 등 산림 방화로 기소된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남원, 함양 일대에서 3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적 방화’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방화를 저질렀고, 공소시효 문제로 37건만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21년 3월 출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7일 열립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