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김 전 대령, 이 전 준장, 김 전 준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전 대령 등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자신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은 채 상관의 명령에 맹종했다"며 "향후 누구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및 전기를 차단한 사실 등도 인정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인식하면서 폭동에 가담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대령은 계엄이 정당했고 상관의 명령도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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