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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43억 요구 전 남양유업 홍원식 패소…1심 “11억 반환해라”

2026-08-27 15:17 사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에 보석 상태 유지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443억 원 달라며 낸 1심 소송에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홍 전 회장이 2023년과 2024년 수령한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남양유업이 제기한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 측에 11억 7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 전 회장은 지난 1990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했지만 사모펀드 운용사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지난 2024년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홍 전 회장의 재직 당시 이사 보수한도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에서 취소되면서 퇴지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법원은 자신의 보수에 영향을 받는 홍 전 회장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해당 결의를 취소한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홍 전 회장은 보수 결의가 취소됐더라도 실제 대표이사와 이사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당시 회사 자기자본의 6.5%가 넘는 443억 6000만 원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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