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 (출처: 뉴스1)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김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반납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컸으므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김 씨는 "외교부의 자의적·편의적 행정을 용인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 씨는 구호선박을 타고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로 가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풀려났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여권 반납을 명령했으나, 김 씨는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했는데 여권이 무효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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