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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채용금지·해고법’ 헌법불합치…2028년 2월까지 적용

2026-08-27 15:21 사회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등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병역 의무를 거부한 사람의 기업체 채용을 금지하고 재직자는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제정 약 64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8년 2월 29일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김상환 소장 등 5명은 헌법불합치,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내는 등 7명이 위헌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병역법 76조는 병역판정검사나 징집·소집을 기피하거나 군·사회·대체복무를 이탈한 사람을 공직자나 사기업 임직원으로 임용·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자는 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병역거부로 기소됐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이후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병무청이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고용주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근무하던 사기업에서 퇴사 처리됐습니다.

해당 고용금지 조항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1962년 처음 도입돼 약 64년간 유지됐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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