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통계감사)'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서해감사)'에 대한 감사에서 강압·조작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TF' 감찰팀은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강압감사, 디지털포렌식, 수사요청서 증거 부정합 등 의혹이 제기되자 4월 29일 TF를 구성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감사원은 감찰에서는 당시 통계감사팀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고압적인 언행과 문답서 허위 기재, 진술 강요 등 강압 감사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통계감사팀 감사자 A 씨는 문답 전부터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정명가도(征明假道)."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다른 감사자 B 씨도 청와대 행정관이 윗선 지시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했지만 "윗선 지시 있었다는 건 확인됐다"면서 '정책실장 지시'라고 허위로 문답서를 기재한 사실이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 강요, 포렌식 참관 포기 유도, 사생활 정보 수집, 규정에 맞지 않은 추가 포렌식 실시 등 포렌식 과정에서도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다수의 개인 휴대전화 복제본을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압수수색 시 압수 대상이 아닌데도 검찰에 임의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TF 측은 이런 감사를 실시한 직원 대부분이 구속기소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주도한 특별조사국 소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감사와 관련해 감사팀 9명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국장 1명을 포함해 10명에 대해선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감사의 경우 징계 시효가 지나, 국장 2명 등 모두 12명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습니다.
감사 지휘부인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 10명에 대해서는 오늘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통계감사 과정에서 위법 증거의 여지가 드러나며, 앞선 감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통계조작 관련) 증거는 오염됐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감사의 재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서해감사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의가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강압감사, 증거조작,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위중하게 인식한다"며 "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칭) 인권보호감사규정 제정 등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