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2026-09-02 14:35   사회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 2일 오후 2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 모 씨(62)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김 씨가 범행 중 위계·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이 폐쇄형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