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일 검찰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 구성"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 구성"이라며 "결코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표로 경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왜곡 또는 폄하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해당 경찰서의 송치 수사기록에도 구속기간 안에 완벽히 입증하지 못한 범행 동기와 목적에 관한 수사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국수본의 수사지휘 역시 정상적인 업무지시였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왜곡·축소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할 필요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저로서는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할 것, 사건의 성격상 보안을 유지할 것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광주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사안을 설명했음에도 무리하게 공소제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