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직접 나와 말하라” 이승환, ‘공연 취소’ 항소심 시작

2026-09-03 17:07   사회

 가수 이승환 뉴시스

가수 이승환이 2024년 경북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3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팬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 이승환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안전상 이유를 들어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이날 이승환 측은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으로 처분을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요청했습니다.

구미시 측은 정치적 성향이 아닌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시장의 법정 출석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팬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