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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의혹’ 尹, 1심서 무죄…“대통령 인사권 행사”
2026-09-11 15:00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원수로서 고유한 권한을 갖고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경위를 보면 호주대사가 도피 목적은 아니고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결국 임명 행위가 누군가 범인을 도피시키려고 이뤄진 측면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호주대사 임명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고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라거나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피고인 개별 행위 역시 통상적 직무수행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며 "상호 간 도피를 암묵적 기능적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범인도피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