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미안” 장윤정 모친, 1심 불복해 항소…2심 간다

2026-09-16 14:43   사회

 <사진=뉴스1>


지인에게 투자하라며 수천만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가 선고 닷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 씨는 15일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육 씨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육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에게 3천여만 원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육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고 육 씨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