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파손…현직경찰, 정직 처분

2026-09-16 14:55   사회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자신의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현직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징계위원회가 열린 전북 전주시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뉩니다.

A경감은 지난 5월22일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혐의로 수사와 함께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의 범행을 두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A경감에 대한 수사는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지만, 별개로 감찰 조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