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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이민우에게 25억 뜯어낸 방송작가… 법원 “전액 배상” 판결
2026-09-20 10:08 사회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뉴시스
6인조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로부터 25억 원 상당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 배상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가 방송작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에게 24억 5559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7월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이 씨가 주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라며 청탁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이어 이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고 한다"라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25억 원 가까이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맥도 없었고 청탁을 성사시킬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검찰은 2023년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고, 1·2심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 대법원은 지난해 징역 7년형과 추징금 24억 5559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형사 판결 확정 이후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 불복으로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