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39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비용 합계 2792만 원 7200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1심은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돼 당내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을, 명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