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 대통령은 6일 SNS에 내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이소 운영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알리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편들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글도 공유하며 "국정을 방해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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