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16:32 사회,정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 의원이 선고 후 “정말 억울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강 의원은 SNS를 통해 “정말 억울하다”며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지만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