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지원을 위해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1천만 원, 둘째 아이는 1천2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1천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방 거주자는 더 우대합니다. 첫째 아이 1천500만 원, 둘째 아이 1천7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늘립니다.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돼 지난달 10일 시행된 뒤 처음 수립된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기존 출산율 대신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높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71.8%에서 74.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예술인과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모의 근로 유형에 맞춘 영유아와 초등 돌봄, 노인 돌봄을 아우르는 돌봄 체계도 구축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공공주택 57만 1천 호를 공급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생애 처음 살 때 최대 2.1% 금리우대를 주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새로 만듭니다.